55세이상분들을 위한 모기지
오늘은 리버스 모기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만55세 이상 주택소유자가 주택 자산 담보로 대출받는 프로그램 입니다. 대출금은 일시불로 받을수도 있고 월별로 나눠 받을수도 있습니다. 일반 모기지와 다르게 인컴증명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대출신청시 현재의 소득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자 나이 – 3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신청 할수 있으며, 주택감정가 기준 15~59%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신청자의 나이가 만 55세인 경우 주택감정 평가금액이 100만불일때
대출한도는 $1,000,000 X (55세 – 30) % = $250,000 로 책정됩니다. 신청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대출금액의 한도는 커지며, 주택가격의 최대 59%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1) 리버스 모기지 장점
– 대출금을 일시불로 받거나 연금과 같이 매월 받을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나이와 주택감정가 만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대출승인이 용이합니다.
– Tax free인 이유로 정부보조금 (CPP, OAS, GIS)의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 주택 매각 이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 대출금을 투자에 이용시 리버스 모기지 이자분은 경비처리 가능하여 소득공제 또한 가능합니다.
2) 리버스 모기지 단점
– 리버스 모기지를 과도하게 이용시 자산가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이자율이 일반 모기지보다 소폭 높은점이 있습니다.
3) 리버스 모기지 오해와 진실
– 리버스 모기지를 받는다 해서 집의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가는것은 아닙니다. 일반 모기지와 같이 소유는 그대로 주택 소유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은행 모기지를 받는것이라 이해하면 쉽습니다.
– 주택의 권리는 그대로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재산세 및 주택보험료 등은 지속적인 납부를 해야합니다.
– 리버스 모기지를 통해 받은 자금은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베네핏등 혜택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자를 지불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비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안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모기지는 매월 상환해야 되는 부담이 있으며, 연금 이외에도 매월 지출되는 내역이 늘어난다면 리버스 모기지로 대체하여 매월 모기지 상환금을 일시불로 대체할수 있으며 대출금을 추가로 늘려 생활비까지 마련할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인지 상세한 내용은 각자의 상황이 다를수밖에 없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는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훌륭한 금융상품의 하나로 평가받는 리버스 모기지를 현명하게 이용하여 편안하고 여유로운 은퇴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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